오늘은 6억이하 주택 구매 시 2025년 1월 기준으로 추가 발생하는 금액을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처음 집을 매매할 때, 단순하게 집 값 정도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했었는데
예상외로 추가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구요.
억 단위 집을 사는데 몇 천만원이 대수냐 생각하실 수 도 있지만,
생각보다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안나와서 잔금날까지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6억 이하 주택,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억 초과 주택 혹은 다주택자는 해당X)
1세대 1주택 실거주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 환급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 해주세요!
항목 | 내용 | 비율/금액 | 6억기준 예상금액 |
중개수수료 (복비) |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 | 거래가의 0.4% (5천만 원 초과 ~ 6억 이하) |
6억 × 0.4% = 240만 원 |
취득세 |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 | 매매가의 1% (6억 이하) | 6억 × 1% = 600만 원 |
등기수수료 | 소유권 이전 및 등기 비용 | 약 20만 ~ 30만 원 | 약 30만 원 |
법무사 수수료 | 등기 관련 업무 처리 비용 | 약 50만 ~ 90만 원 | 약 70만 ~ 90만 원 |
채권 매입비용 | 등기 시 설정하는 채권 비용 (환매 가능) | 약 10만 ~ 20만 원 | 약 15만 원 |
인지세 |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세금 | 약 6억 기준 15만 원 | 약 15만 원 |
기타 비용 | 법무사 수수료 외 추가 비용 (교통비 등) | 약 5만 ~ 10만 원 | 약 10만 원 |
총 비용 | 약 970만 ~ 1,000만 원 |
주택을 매매하면 보통 부동산 중개사와 법무사 이렇게 두 사람을 끼고 진행이 되는데요,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가의 0.4% 가 상한 요율이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낮출 수 도 있습니다.
법무사의 역할은 아래 4 단계로 설명해드릴게요.
1. 비용 청구
- 법무사는 매수자에게 취득세, 인지세, 채권 매입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의 내역이 포함된 정산서 (영수증 형태)를 제공 (위 표에서 취득세 ~ 기타비용 부분 모두 법무사가 진행)
- 매수자는 청구된 금액을 법무사 계좌로 입금
2.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신청
법무사는 매수자가 입금한 금액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
- 취득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
- 등기 신청: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3. 등기 완료 및 서류 발급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법무사가 매수자에게 아래 서류를 전달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세금 납부 확인용
- 등기 완료 확인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
4. 최종 확인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6억 이하 주택 매매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공유드립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거래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일도 순조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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