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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가능! 공제 제외 일 때 방법

seladhaus 2025. 1. 16. 00:00

2025년 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인데 저는 오히려 항상 금액을 더 토해내더라구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등을 잔뜩 준비하고 간소화가 오픈되자마자 접속해보았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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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저의 경우, 작년 9월 집을 매매하면서 지불했던 부동산 복비가 현금영수증에서 '제외' 된 것을 발견했어요.

 


 

Tip: 부동산 중개료를 저처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불했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지출한 중계수수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는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중개업소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일부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불법이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니, 9월 공제제외대상금액 이라고 나오는 2,000,000원

 

 

 

사용년월을 눌러보니 역시 공인중개소에서 발급받은 내역으로, 공제여부가 '제외' 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는 복비의 현금영수증목적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그냥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아래에서 해당 건을 찾아 아래 <변경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요청상태가 정정요청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영에 보통 하루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복비 2,000,000만원 * 30% 즉, 60만원이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뻔 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여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이 저처럼 '지출증빙용' 으로 발급되어

종종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미리 확인하셔서 소중한 연말정산환급 챙기시길 바랄게요!